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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신용카드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집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 카드가 몇장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을때 언제든지 만들수 있어서 많이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만들어 놓은 카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별로 연회비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만약 신용카드 유효 기간이 지나서 사용을 할수 없게 된다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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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녕하세요. 일반제으로 사용하지않는 신용ㅋㅏ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1년이상 사용내역이 없거나, 유효기간 등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은경우 모득 해당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카드사가 자동 갱신을 하기 전에 미리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해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미사용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신용카드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회비가 면제되지 않으며, 카드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미리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해지 절차를 확인하고, 미사용 연회비 환불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등이 끝났고 재신청을 하지 않는 등 하셨다면 이에 따라서 따로 연회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 당연히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만들지 않으면 그 신용카드는 그냥 카드 조각에 불과하니 연회비가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카드를 갱신해서 보내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연회비는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 신청을 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회사별로 연회비 반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해당 회사의 반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 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만 연회비 일부 또는 전액이 반환되며, 카드 사용 기간이 길수록 반환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 신용카드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회비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부과 되기에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연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갖고 있는 신용카드들을 보시고 필요하지 않은 카드는 해지해서 연회비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신용카드는 이용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용정지된 카드에 해당하므로 연회비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카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회비도 내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인데 연회비를 내라고 한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 네 연회비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발급이 됐다면 연회비가 청구됐을 것이고 재발급 이후 신용카드를 단 1회라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카드해지시 연회비도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회비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만료되기 전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카드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에 대한 안내를 해주곤 합니다.

    이때 혜택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회비는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카드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카드의 경우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연회비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래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회비가 당연히 나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남은것들도 연회비 나가도 1년지나서 사용액이 없으면 결제계좌로 환급해주더라구요

  • 질문해주신 오래된 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연회비 역시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니 신용카드와 연계된 통장 사용 내역을 살펴보세요.

  •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신용카드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정지됨에 따라 카드 연회비도 당연히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지난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연회비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을 하는 카드의 경우 자동 재발급이 되어 연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카드의 연회비는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연회비에 대한 환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있으니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