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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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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전문가
세무그룹모든
Q.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인 대학생인 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용돈도 엄밀히 말하면 댓가 없이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는 맞습니다.다만 금액 자체가 소액이어서 이런 경우 거의 신고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Q.  부모님 1년에 예금이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으며,이 경우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자택으로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 모 수산시장엘 갔더니 횟집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요즘도 현금결제만 가능한 업장이 있나보군요.당연히 100% 탈세업장이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Q.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와이프 사업의 매출을 남편분이 올려주는것도 아닌데 그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당연히 안되지요.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자진신고 하셔야합니다 (안하겠다고 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번호로 하시면 돼요)
Q.  연금저축 계속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안하는게 이득인지는 모르겠네요, 연금저축은 어차피 나중에 다 내께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면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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