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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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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전문가
세무그룹모든
Q.  아들의 코인 부탁 거래도 증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갯수가 그대로라고 해도 가치가 10배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 이슈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다만,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시점에선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Q.  연말정산시 의료비혜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이며,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형제 중 한분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받은 1주택이어도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Q.  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 사용을 한 금액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는 다르다기보다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게 곧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Q.  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10살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즉 2021년도에 500만 증여하고 2022녀도에 500만 증여했다면 아직 1000만원의 증여 한도가 더 있는셈이고이 1000만원까지 오늘 증여했다면 세금없이 추가로 더 증여할수있는건 이때부터 10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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