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마다 알릴의무가 달라질수 있지만 즈요 알릴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3개월 이내)질병확정진단(예: 위암진단), 질병의심소견(예: 당뇨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1년 이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5년 이내)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