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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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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건강 관련된 보험 가입 할 경우 건강 관련해서 고지 의무가 있던데요

어디까지를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단순 감시를 포함해서 살면서 병원을 엄청 다녔을 텐데 일일이 모두 고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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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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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서라는 병력이나 입원력등 을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제로 가입할때의 질문서 내용과 유병자로 가입할때 질운서 내용은 다릅니다 그질문서의 문항마다 질문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병력이나 최근 검사, 치료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서 사실대로 고지하셔야 합니다.

    3개월, 1년, 5년 이내의 병력은 꼭 체크하시고, 작은 감기나 일상 치료는 대부분 고지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병력만을 고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 3개월 이내 병원 방문 이력

    ▶ 1년이내 검사상 이상소견에 의한 재검사/추가검사 이력

    ▶ 5년이내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방문, 30일이상 투약 이력

    ▶ 10년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6~10년 추가 건강고지 상품일 경우만 / 기본은 5년)

    ▶ 5년이내 중대질환 진단/치료 등 이력 (암, 뇌혈관, 심혈관, 말기질환 등)

    이렇게 해당합니다.

    물론! 가입상품에 따라 알릴의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를 들어보셔야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2년전에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재검사를 한적이 있다면?

    1년이내가 아니니 문제가 없죠. 고지안하셔도 됩니다.

    내가 저번달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탔다?

    이건 정말 사소하지만 3개월이내 병원력에 걸리니

    고지해야합니다.

    물론 이걸 고지한다고 할증이나 부담보가 걸리진 않아요.

    설계사와 함께 심평원 병원기록을 통해
    정확한 병력 확인 후 알릴 '의무'를 지키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을 일반고지형으로 가입하느냐 간편 상품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도 고지의무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3개월 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 5년 이내 입원, 수술,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의 투약, 중대질환 여부가 기본이며

    간편 상품의 경우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와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 투약 여부가 빠지고, 상품에 따라서 1~10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단순하고, 큰 이상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 병력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담당설계사님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가입시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하는데 단순 감기몸살이나 치과치료등은 고지안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는 이렇습니다.

    3개월안에 의사로부터 검사, 진료를 받은 적 있는지

    1년안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 추가검사를 받은 적 있는지

    5년안에 암 또는 중대질병(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설계사가 선생님의 보험상품을 설계하면서 심사를 받을 때 나오는 질병은 다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체로 통과가 될지 유병자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소비자에게 다 알려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알릴의무가 다릅니다.

    표준체 알릴 의무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유병자 상품의 경우도 고지사항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관련된 보험 가입 할 경우 건강 관련해서 고지 의무가 있던데요

    어디까지를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사의 질문표의 내용에 한하여 고지하면 되며 통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따라서 상기내용에 해당 되는 사항은 고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내 큰질환으로 진단, 수술여부 부터 최근 진료여부와 만성질환을 고지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사에서 묻는 질문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묻지 않는 것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고지의무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암진단 등 병력은 필수 고지입니다. 게다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은 10년이내 진단이시면 고지하시고 유병자가입시는 5년이내 고지하시면 되구요. 위험한 취미등도 고지. 부업도 고지. 운전(이륜차포함) . 단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정도는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에 알릴 의무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상법상의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1대 중증질환을 받은 경우는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알릴의무가 달라질수 있지만 즈요 알릴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예: 위암진단), 질병의심소견(예: 당뇨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형(건강체)와 간편형 두 보험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형은 지난 5년간 병원에서의 진단, 입원, 수술을 모두 포함하며 간편형은 완화된 형태를 보입니다. 간편형 대표격인 325는 3개월 이내 재검사소견, 2년이내 입원,수술, 5년이내 암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