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복리후생"에는 조기퇴근제도와 같은 근무유연성 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 복리후생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차별한 사례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귀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이 정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Q. 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법 아닙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꼭 채용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자녀당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총 2년까지 결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1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