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일(*1개월 개근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 15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2. 월 급여 300만원 중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형태의 급여 계약이며,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법에 위배되는 계약은 아닙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일)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일 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 청구는 가능)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선지급된 연차수당 중 사용한 연차일 수만큼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2734, 2010. 12. 16.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3.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책정된 월 급여의 임금산정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