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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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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 경우 괜찮은가요?

아니면 연월차가 있지만 그날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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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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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급여에 별도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연월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해야 할 것이지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연차휴가일에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월차가 없는 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월급만 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임금을 계약하는 형태는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약을 하더라도 연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한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급여에서 휴가사용 시간 만큼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연차휴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의무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월차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각각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며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특정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차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 경우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정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별도 연차부여해야합니다.

    아니면 연월차가 있지만 그날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도되나요?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지급이며,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일 연차는 노무 제공 시간만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의 개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로)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강행법규이기때문에 꼭 부여되어야 합니다. 못쓰도록 제약하는 것은 합의가 있더라도 법위반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구성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나, 이를 합의하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제공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사용자가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월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못쓰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만큼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60조)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전매수(미사용연차수당을 정기 급여에 지급)는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