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생활자인데 연월차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월정액 급여를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보너스 따로 없고 4대버험은 되고 주5일 1일8시간 근무인데 연월차는 없다고 하네요. 연월차를 주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월차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연차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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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이 아니고 5인 이상이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하며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