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하고 월차에대해서 질문
월급제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차나 연차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만뒀을때 급여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습니다.
재직중이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함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후 진정을 통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재직 중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들어가야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1년 초과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주지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