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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23.05.15

시간제 근무자인데 연차? 월차?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미만 근무 중이고요

월차처럼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월차?연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연차?월차?라는게 제가 주6일인데 시급제거든요.

만약 월차를 써서 쉬게되면 그 날은 급여에서 제외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월차를 안쓰고 1년정도 모으면 차후 급여에 더 포함이 돼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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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는 유급이므로 월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연차(월차)는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연차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하나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하고, 근로한 것처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못한 날에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월차는 유급휴가 개념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서 그 날 쉬더라도 급여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쓰고 모으면 추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