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연차1개 생성이잖아요.
예를들어 5월1일 근무시작하고 12월31일 계약종료이면 모든 달 만근했다고 했을때
5월달은 연차가 생성될 수 없고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2월달은 생성된 연차는 계약 종료로 1월에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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