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받는건 시급제로 일을 하거나 만근이 명시된 경우만 그런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할 경우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로 일하더라도 기본급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면, 주휴수당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월급제일 경우 월급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소 볼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 방법을 표기해야하며 계산방법을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시간을 명시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만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보통은 월급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데 여기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상으로 월급 구성항목에 - 기본급 XX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는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통상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주휴수당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급제의 경우 개근이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