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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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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하루 무급휴가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월급으로 지급하여도 하루 무급휴가가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 계산위해 시급 계산시 식대까지 포함한 세전 총 급여에서 일한 시간 만큼 나누는걸까요

식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나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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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식대도 일할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식대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취업규칙에서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가 1일 사용만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결근을 의미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대를 월급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다른 통상임금과 합해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