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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8.07

생리휴가를 쓰면 그 하루치를 월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질문1. 생리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월 1회 제공되는 것 맞나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월 급여액에서 하루치를 제외하고 주면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공제전 월급여액이 250만원이고 식대나 수당없이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하루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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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 1회 무급휴가입니다.
    2. 하루치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시급X8시간 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임금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3. 250만원 / 30일(28일 또는 31일) * 1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1일의 임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일의 임금은 [250만원/209*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생리휴가는 월 1회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2.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 급여에서 1일분을 공제합니다.

    3.공제되는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4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생리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월 1회 제공되는 것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1회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월 급여액에서 하루치를 제외하고 주면 되는건가요?

    네 하루치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3. 만약 공제전 월급여액이 250만원이고 식대나 수당없이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하루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250만원/월일수(30일 또는 31일) * 1일 치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월일수*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