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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유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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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작성 됨
Q.
전세집을 비운사이에 수도관이 동파되었을때 책임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 시설 등에 대한 분쟁에 있어 금액이 작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상호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수도관 동파 같은 경우 집이 노후되었거나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도관이 동파가 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동파예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까지 동파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후자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우선이니 임대인분께 좋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분이라도 부담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키우기 블로그 소개 :)https://blog.naver.com/dbgh117/222998911418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경매진행 중 급매로 매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나요?네 경매진행 중 부동산을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2.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물건일 수 있나요?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급매로 내놓기도 합니다.3.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동산을 살때 매매대금으로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은행등의 저당권자라든지 압류채권자 등의 채권(빌려준돈)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갚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위의 채무(빌린돈)들을 소멸시킬수 없는 경우(갚을수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은 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매대금으로 위의 저당권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매매대금지급당시 같이 은행에 가셔서 매매대금으로 채무(빌린돈)를 상환하는 것(갚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취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전세/월세 만기 및 계약 관계가 완전 정리된 이후 수리비 요청에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한 다음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줍니다.수리할 부분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 수리비 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힘듭니다. 수리비가 적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2022년 3월 10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해지 / 세입자가 입차인을 구해주고 세입자 입주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률상 문제없습니다.임대차관계가 종료하려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어야 하고 임대차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세입자는 차임(월세)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11월09일까지 적법하게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11월 09일 까지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그래서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그 의무를 덜수가 있고 중개보수의 경우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1월09일까지 월세가 계속 나오는건데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아쉬운 쪽이 부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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