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월세 만기 및 계약 관계가 완전 정리된 이후 수리비 요청에 대응해야하나요?
전세/월세에 대해 계약 만기가 되었고 돈도 이미 다 돌려받았을때, 갑작스럽게 일정기간이후 수리할 사항이 발생했다고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계약이 다 끝나고 모든 관계가 정리된 이후라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한 다음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줍니다.
수리할 부분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 수리비 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힘듭니다. 수리비가 적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발생원인이 명백하게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장과 설비업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