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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권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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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TF와 ETN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ETF와 ETN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헷갈려 하시더군요.ETF(상장지수펀드)는 실제 주식, 채권 등의 실물 자산을 보유하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투명성이 높고 운용비용이 낮아 장기 투자에 유리하지만, 기초자산과 수익률 간에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ETN(상장지수채권)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형태의 상품으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ETF보다 정확한 성과 추종이 가능하지만, 발행사의 신용 위험이 존재합니다.절세를 위해서는 ISA 계좌를 활용하여 ETF를 매수하면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시점을 조정해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ETF와 ETN은 각각 특화된 장점이 있으니 투자 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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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A계좌에 2천만원 한도액 채워놨으면 더이상 입금자체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한도 관련 질문이시군요.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한도는 입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의 한도를 채웠다면,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시스템 상으로도 초과 입금 시 자동으로 제한됩니다.추가 납입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 해 한도가 갱신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자금을 배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ISA 계좌의 목적과 한도를 정확히 활용하셔서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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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 및 채권 안정화 펀드를 투입하면 증시가 반등할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증시의 급락세를 보며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수 하락이 이어질 때 투자 심리 위축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일 텐데요.증권 및 채권 안정화 펀드는 일반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는 유동성 공급과 심리적 안정 효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반등의 지속성은 기본 경제 여건(실물 경제, 기업 실적 등)과 투자 심리에 달려 있어요. 만약 경기 둔화 우려나 외부 요인(금리 인상, 국제 분쟁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지금은 단기 조정 국면에서 과도한 공포를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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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점수는 평소에는 크게 체감되지 않지만, 막상 중요한 상황에서는 제약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체크카드 위주로 생활하시는 경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대출이 없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몇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 대출이 필요할 때 심사에서 불리하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나 가전제품 렌탈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에도 신용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고 제때 상환하거나, 공공요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조금씩 관리하면 미래의 금융 활동이 훨씬 유리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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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 초과에 대해서 종합과세률은.?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많은 분들이 종합과세와 관련해 헷갈려 하시는데, 세금 문제는 특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마음이 편해지죠.미국 주식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말씀하신 예시에서 총 배당금 2,100만 원이라면 초과된 100만 원만이 아니라, 2,100만 원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보통 10%)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전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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