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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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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Q.  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 식대비를 지급하시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식비는 비과세 처리 기준에 따라 1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중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이중가입을 하게 된 경우 두 사업장 중 급여액이 더 큰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급여가 동일하면,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자 선택에 따라 가입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취득일은 입사 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입사이신 경우 그 다음달인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취득신고 절차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일은 아니므로, 사내 담당자님께 별도 요청을 하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집니다. 취업규칙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무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취업규칙을 작성 할 수 있씁니다. *근거조항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연장근무는 입증자료 아래와 같습니다.1.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효과적인 입증자료로써 회사내 출퇴근기록부를 매월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자료를 확보. ​2.자필 기록본인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여 자료를 남기는 방법이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기록일지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인지한 서명이 기재되어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3.이메일 기록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시 사업장내 컴퓨터를 통하여 퇴근 직전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사업장내 IP 주소, 일시 등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져등을 통하여 업무지시 자료등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4.업무일지 (일일보고서등)근태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매일 업무내용을 작성토록 지시를 하였을 경우 업무일지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5.교통카드 사용내역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사용자 대화 내용 녹음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7.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출 일몰에 따라 근로를 하거나 전력사용량과의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근무시간을 입증합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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