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시 서면 통지 등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우선 급여 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부당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 근무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시 출근 및 7시 퇴근을 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여기에 법적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여 하루 6.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월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1,477,64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1,329,882원)이 적용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만일 위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대보험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대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약하자면,1)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 확인 2) 사대보험 가입 3)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2.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 또는 보증금 마련- 이 경우 거주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또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4.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자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5.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임금피크제 관련 복무규정, 내부 품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6. 천재지변 등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위 사유 참조하시어 중간정산 해당 사유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구비하시어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이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되어야 가능하십니다. 만일 수급 사유에 해당되시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1. 회사의 권고사직 (코드 23번) = 수급 가능2.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26) = 수급 불가능다만, 26번 코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8가지 사유에 속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8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별도 상담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접수 방법은 1)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2)지방동관서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헙 웹사이트 통해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2) 고용센터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통보3) 통보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4) 포상금 지급 (만일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분 지급)2.부정수급시 지급되는 포상금포상금은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법조항관련 법 조항고용보험법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삭제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