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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물손해사정사 김대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물손해사정사 김대철 전문가입니다.

김대철 전문가
더원손해사정(주)광주지점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인휴대폰 파손보상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청구하능합니다..2.중복으로 청구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비 1백만원의 경우 양쪽에서 1백만원씩 모두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 비율로 안분하여 보상받게 됩니다.(합계지급보험금은 1백만원) 따라서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3.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4. 파손사진, 수리견적서. 수리가 불가하다면 수리불가 소견서, 각보험사 양식의 보험금청구서등입니다.
Q.  이런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입보험에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정금액 이하는 스스로 부담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동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누수 관련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세요. 아랫집에도 보험사에 접수했다고 알려주시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아랫집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2.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서 연락이 옵니다.3.아랫집 피해조사하고 복구를 어떻게 할지 손해사정사와, 아랫집과 협의하시면 됩니다.(피해자가 직접수리할지 우리가 수리해주고 보험사에 청구할지등)4.욕실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및 담당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통상 모든 수리비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Q.  손해사정사 중복장해율 질문드립니ㄷ.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장해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40%+(100-40)*15% = 49%로 계산됩니다.순서를 바꾸어 계산해도 됩니다.15% + (100-15)*40% = 49%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야간청소중 손님이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1.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면 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짐니다. 그러나 손님도 안전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또는 치료후 후유장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현시점 추정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3.야간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편의점이 가입한 보험(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종업원의 고의가 아니라면 종업원에게 피해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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