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야간청소중 손님이다쳣습니다.

야간아르바이트생입니다. 유흥가라서 항상 사람들이 없는 새벽6시에 청소중이엿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좀 잇엇는데 손님이 들어오다 미끄러져 넘어졋습니다.부상부위는 팔쪽이며 치료받아야해서 보험청구한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편의점쪽에서 보험청구해결해줄수잇나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이 해결하려하지마시고 업주와 의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업주가 나몰라라한다면 123 법률구조공단(무료)에 문의해서

    어떤식으로 처리될지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인사고접수 요청하세요~

    업무의 수행 및 시설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에서 치료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편의점에 보험이(배상보험)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됩니다,

    없다면 편의점 주인이 배상을 해 줘야겠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순 없습니다.

    통원이냐 입원이냐에 따라 금액차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건 사례가 있긴 합니다. 편의점은 아니고 카페에서 생긴 일이지만

    상황은 똑같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질문자님 개인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청소 중 이셨기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셨겠지만

    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손님이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들어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을

    조회해 보시고 보험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1억 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구요. 만약 현재 보험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일배책 특약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해결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본인에게 책임소지를 물으면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에 화재보험에

    가게에서 다른사람이 다칠시 보상을 해주는 배상책임 담보가 준비가 되어있다면, 편의점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이럴 때 보통 편의점 점주가 가입해놓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점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본인 가족에 있는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중 실수로 인해 남에게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면 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짐니다. 그러나 손님도 안전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또는 치료후 후유장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현시점 추정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야간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편의점이 가입한 보험(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종업원의 고의가 아니라면 종업원에게 피해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