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않은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가 설치, 관리해 온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1.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1구합796, 선고일자 : 2012-09-26【요 지】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관리하여 온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와 로봇 모터 등의 정비 등을 하는 로봇용접기 유지.관리업무를 하여 온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사건번호 : 대법 2009두10246, 선고일자 : 2009-10-15【요 지】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승인 또는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체력단련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라면 위의 사례와 같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