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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멋돼지176
팔팔한멋돼지176

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제외하고 10시간 30분정도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형중에 한분이 원래 회사들은 2시간에 10분정도 쉬는시간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러면 계약위반이나 법 위반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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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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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2시간 중에 10분씩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점심/저녁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각 1시간씩 총 2시간으로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반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언급하신 사업장에서 2시간에 10분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한다는것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해서 휴게 시간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휴게시간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이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도 상기법에 의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니, 현재 10시간 30분을 일하시니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으셔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근무대기를 하면서 기다리는것이 아닌) 이용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있다고 하셨으니 보통 8시간을 일할경우에 주어지는 1시간의 휴게시간 (혹은1시간 이상)은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것 입니다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된 휴게시간 이외에 점심/저녁시간을 별도로 줄 의무는 없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사용자는 상기법에 의거해서 휴게시간을 주면 (4시간일하면 30분이상, 8시간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함) 문제가 없을것이며, 무조건 2시간마다 10분정도 쉬도록 해줄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 강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휴식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적절한 인사관리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정확히 부여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1시간 이상 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시간 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정 휴게시간만 보장된다면 반드시 2시간에 10분씩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그리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므로, 사안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 식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문의주신 원래 회사가 2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만 부여하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 50조에 따라서 4시간에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8시간 근무시간에 1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즉,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시간 기준 20분 휴게를 부여하게 되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1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심시간과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 시간을 합하여 1시간 이상이면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시간에 10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I.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1.23, 2006다41990).

    • 따라서 명칭이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II. 휴게시간 부여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등을 위반한 자

    •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의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9to6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예컨대 4-7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12-15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하루에 10시간 30분을 근무하신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II. 휴게시간 부여의 예외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는 하루 전체 9시간을 근무하면서(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 1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