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쁘다고 쉬는기간없는게 맞나요?
원래계약이 10시간 30분 근무에 하루 2시간30분 쉬는시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와보니 바쁘다,인원이 없다,애들이 다 나가니까 책임져야된다 등의 이유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쉬는시간을 부여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30분을 못쉬는경우가 태반인데 일 하는도중 화장실가는것도 쉬는시간이라고합니다.
중간급간부가 이정도로 이야기 해주었는데
요식업에서 이런게 합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