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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1.07.26

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제 입니다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정해진 시간은없고 탄력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시간으로 정했는데 원래 쉬는시간이 없는 조건이기에 30분 쉬는시간도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예로 잠깐의 수면, 게임등 자신이 원하는걸 할때 눈치를보고 그게 미래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어 눈치를보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쉬는시간이 포함되있지않아 이런것에 대한 제제, 눈치도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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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 시간 등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이 아예 부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휴게시간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이용을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제 입니다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정해진 시간은없고 탄력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시간으로 정했는데 원래 쉬는시간이 없는 조건이기에 30분 쉬는시간도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예로 잠깐의 수면, 게임등 자신이 원하는걸 할때 눈치를보고 그게 미래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어 눈치를보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쉬는시간이 포함되있지않아 이런것에 대한 제제, 눈치도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30분 휴게시간이 별도 있다면 그 시간대를 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간이므로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이상 휴게시간 사용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 중에는 근로자의 임의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