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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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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휴업을하게될경우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경영상 이유라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계약서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1년 이상 재직,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산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법 제 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통근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경로가 통상의 경로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Q.  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Q.  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출근 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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