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조문-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