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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전문가입니다.

김민우 전문가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중에서도 분리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습니다.만약 종합소득과세로 인정되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우선 아버지가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신 금액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할 것같습니다. 만약 골동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나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등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하는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이며,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Q.  연말정산으로 내가낸 세금을 돌려 받자나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1.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던데요맞습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 있지 않으나, 한 과세기간에 만약 두개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필요합니다.2. 퇴직금은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네 맞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마찬가지이나 과세방식이 상이합니다.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이고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800만원이하인 경우는 환산급여 *100%이며 8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60%으로 계산됩니다.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Q.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장 관련된 부분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업무사용과 관련된 차량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아닙니다.업무용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소득공제요건 따로 없으며,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정산후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공제금액 계산하려고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근속연수는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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