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가구구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지급조건이 달라집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기준시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미만일 경우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만 지급해주며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년 1인당 최소 50~80만원 지급해줍니다. 근로소득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신천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합계액*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원천징수 떼어가는 세금을 더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직장마다 다르겠으나, 보편적으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80%, 100%, 120% 로 원천징수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회사가 해당조건이 있는다는 가정하에 120%를 선택하시면 연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꼭 돌려받는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결정하시기리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