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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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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개인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2월말일자 계속근무자가 대상이며 작년에 중도퇴사하신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공제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으시면 환급받으시거나 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해서 드리는 게 일반적이며 회사일정 상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내 담당자분께 지난해와 달리 미뤄진 사유를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가드나 현금을 쓰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방법2.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등 지출액을 늘리는 방법3. 주택자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 공제요건을 맞출수 있는 공제를 적용받는 법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나 신용에 관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십니다. 일단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이며 신용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는 신용을 쓰지 않고 잔고에 있는 예금으로 쓰시는거라 신용도에 악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할때 소득이 현재 없는경우 기타소득세 환급방법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2월 31일자 계속근무자 즉,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해당 기타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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