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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전문가입니다.

김민 전문가
세무그룹 모든
Q.  퇴사 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 입니다. 작년3월에 퇴사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시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개인사업자가 되시면 근로소득자가 대상인 연말정산은 하시는게 아니며 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Q.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많은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사항의 논리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것을 좋아하시나 매달 원천징수된금액과 연말정산을고려하면 내는 세금은 같으므로 매달 원천세를 조금 떼고 차후 연말정산시 납부하시는게 금리등을 보면 조금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 추가되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시며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하며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등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지출은 최대한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하시는게 더 유리하시며 현금으로 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1순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2순위 신용카드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해 연말 정산하는게 맞으며 전직장은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을것입니다. 전직장에서 이렇게 제출했을시 국세청에서 따로 환급해주지는 않으므로중복의 위험은 없으며 환급에 대해 다시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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