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1. 세후 금액을 15만원으로 할 경우 작성자님이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급총액(155,110원) - ( 소득세(4,650원) + 주민세(460원)=5,110원 ) = 차인지급액(150,000원)2. 사업소득 신고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이름 , 주민등록번호),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3. 인건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는 원천세 신고(홈택스), 0.3%는 지방소득세신고(위택스)를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4.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