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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전문가입니다.

김민정 전문가
플랜비세무회계
Q.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EX) 22년도 매출이 8000만원미만 인경우 23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사용하시는 카드는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에서는 제외가 됩니다.또한 등록하지않으셨다고해도, 5월확정신고 때 사업용카드이용내역(종합소득세용)을 카드사로부터 받으시고 그 금액을 근로소득카드소득공제에서 빼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계세율이 (16.5%) 이기때문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22%)가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갯수는 몇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네 추가로 가능합니다~ ~생활비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아래와같이 국세청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을 분석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능성은 적지만, 사업용이 아닌 사적경비가 누적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폐업한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필요적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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