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1. 세후 금액을 15만원으로 할 경우 작성자님이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급총액(155,110원) - ( 소득세(4,650원) + 주민세(460원)=5,110원 ) = 차인지급액(150,000원)2. 사업소득 신고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이름 , 주민등록번호),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3. 인건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는 원천세 신고(홈택스), 0.3%는 지방소득세신고(위택스)를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4.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EX) 22년도 매출이 8000만원미만 인경우 23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계세율이 (16.5%) 이기때문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22%)가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