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그룹인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추가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못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질문자님의 경우,본가에서 받는 금액은 5천만원공제장인,장모님께 받는 금액은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배우자분 또한 본가에서 받는 금액 5천만원공제시부모님께 받는 금액 1천만원공제 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