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금융자산 출금기록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할만한 이상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증거를 얻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지만, 조사결과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 추정상속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 1년 이내 2억 초과, 2년 이내 5억 초과 금융자산을 인출한 경우 해당 출금액의 min(20%, 2억)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추가합니다.질문하신 케이스는 2억 미만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공매 등 세금회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하지만, 많은 세금체납자는 본인명의로 더이상 재산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복, 식품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는 강제수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회수가 쉽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