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직구 전자제품 중고로 팔면 불법이라던데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팔기위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을 판매하는경우에는 예외로 알고있습니다. (제 전문분야가아니니 검토가필요합니다.)2. 중고물품의 일시적인 국내 판매는 부가세과세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부가세도 과세하게됩니다.반복적인지 여부에따라 과세가 결정되니, 큰 금액을 거래하지않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Q.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자작극인지 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업종에 따라 (제조업이라면 매출 7.5억이상)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세무사/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이 있을것입니다.2. 현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누락분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우선, 이는 그 자체로 탈세인 점을 말씀드리고, 세무사가 알게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