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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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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예금과 적금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상승 -> 소득감소 효과도 존재하고,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을 먼저 갚는 효과도 있고은행이 대출지급을 줄이면서, 사금융을 서로 제공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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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은 얼마나 더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 주 기준으로는 배당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현대차는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들에게 지난해 배당금으로 각각 7000원, 7100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다만, 우선주가 가격이 더 싼 경우에는 수익률개념으로는 우선주가 더 높아집니다. 우선주 배당수익률은 9.6%로 보통주(4.63%)의 두 배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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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6백만원 이상이면 2만원씩 납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국민주택 : 금액이 높은것이 유리민영주택 : 청약1순위를 충족시킨 이후에 추첨을 노림 = 서울기준 300, 600, 1000, 1500만원 채우면 충분국민주택을 노리실거라면, 금액을 최대한 불입하는것이 필요하고, 그게아니라 최소한만 하시는거라면 회차 카운트를위해 2만원씩만 납부하시다가 필요한시기에 원하는금액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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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처리?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이자비용은 영업외수익, 비용으로 인식합니다.동시에, 관련된 자산 부채 (이자미지급금, 이자미수수익 등)예시 분개가지급금 1000이 있고, 4.6%로 1년 지급했다면이자미수수익 46 / 이자수익 (영업와수익) 46을 인식하며, 수익과 자산이 발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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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년차만 본다면,당기순이익 - 배당 = 미처분이익잉여금 이 될테고,2년차 이후가 되면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배당 = (기말)이익잉여금 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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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이 없어도 일반 세금을 다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더.1.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고요2. 재산에 따른 재산세가 있고 (건물, 차량, 선박)3.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민세4. 구매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소득이 전혀없으시다고 해도 사라지는 부분은 1번 소득세만 존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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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랑 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요약 : 계산서 = 면세재화세금계산서 = 과세재화 입니다.야채, 쌀, 생선과 같은 면세재화를 거래할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기타 공산품 (햄, 고추장)등을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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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환금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 다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치기부금 (10만원까지 환급률 100%)2. 기타기부금 (세액공제 15%, 3천만원이상 30%)2-1. 종교기부금2-2.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환급률은 정치기부금과 기타기부금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낸만큼 돌려받습니다.기타기부금은 기타기부금내부에서는 환급 한도만 다르고, 환급률은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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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고는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2.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3.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계약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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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계관련해서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임대료수입과 외상매입이 별개의 거래라면,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계하는 경우는 다음경우입니다.1. 인식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단위로 거래를 하며,두 거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별개발급하는 것이 맞고, 각각의 거래로 인식하는것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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