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이 대지인경우 쌀농사를 짓는경우 재산세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농지대장에 기입을 먼저 하고 -> 이후 분리과세등 농민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습니다.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의 농지에 해당되겠습니다.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답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Q. 감가상각 계산 엑셀로 구현해서 테스트 결과 산출 오류 문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회계와 세법이 다르지만, 세법의 관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세법에서는 연간 상각한도액을 구하고, (상각률을 이용.)이를 월별로 배부하는 개념입니다.소수점 3자리를 적용하며 / 연별 한도를 구하지 않고 월별로 배부하다보니 250개월만에 전액상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연별 한도를 구하고 적용한다.2) 상각률을 곱하지 않고, 상각대상액 (장부가액 - 잔존가액) / 상각기간 (=252)로 계산된 금액을 적절히 반올림하여 반영한다.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드시 1안, 2안중 골라야 한다면 2안보다는 1안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Q. 스톡옵션과 RSU의 차이와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스톡옵션은 약정된 가격, 행사가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반면 RSU는 주식 자체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은 각 계약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분한다면, 100% 현금화 가능합니다.부여일 기준의 공정가치로 소득세를 내야하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0원이지만,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20%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