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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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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일당을 대신 보내줄 경우 세금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이후 50만원을 받으셨고, 이후에 질의가 온다면 소명하시면됩니다.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있겠지만, 부모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에, 문제가되지않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노점상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노점상 상인은 부가세법상 면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71조에서 노점상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그렇다고, 소득세도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통상 영세하기때문에 과세하지않는다는 기사가있네요. 영세하지않다면 과세대상이됩니다.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간이영수증 한도가 3만원이라는 법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배경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부가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3만원이하)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158조 2항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달러 기타소득은 가산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20%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원래 수익 발생한 금액은 100만원 수준인데, 약 20만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세금을.이미 내셨기 때문에 추가고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영세율 상호주의 홍콩의 경우 중국으로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따라 홍콩은 영세율 상호면세국으로 열거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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