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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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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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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정산이라는게, 수시제출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수시제출이 아닙니다.매월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걸원천징수라고 합니다.매달 수행한 원천징수의 결과를 적은것이 원천징수명세서입니다. 이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서 b 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것입니다.수기로 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2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령하여 전달하면됩니다. (1월 20일정도에 통상 작성이 완료되는것같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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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릴때, 무이자 관계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들 무엇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합니다.요는 신고되지 않은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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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문조사 등으로 얻은 부수입도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설문조사등으로 받은 보상은 기타소득대상입니다.대가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아닙니다.125000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것이원칙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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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질문 드려요.세금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돌려받고싶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1. 연금저축/irp 납입2. 월세세액공제3. 주택청약 납입4. 보장성보험 가입5. 대학원 학비정도가 실질적으로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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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월세를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022년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아래조건을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세요.공제조건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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