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자료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에 개업하면서

당시 아무것도 몰라 부가세 신고를 삼쩜삼 이용했는데

지금 와서 23년도 하반기꺼 준비하려고 보니

사업 관련성 있는, ex 크몽 광고비 등이 불공제로 빠져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 등 결제해서 표시가 안 되니 누락된 듯 한데

23년도 1기에 신고했던 내용을 이번 2024.01월에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더내는 수정사항 = 수정신고

      세금을 돌려받는 수정사항 = 경정청구


      질문자님의 상황은 경정청구로 생각됩니다.

      5년이내에 신청할수있고, 심사후 승인되면 환급받지만, 환급까지 시간이 꽤걸립니다. (6개월정도 가능)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누락된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과하게 납부한 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