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45일 보장 전에 회사가 사라지면?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 시 기재한 출산예정일보다 더 빨리 출산하시게 될 경우 해당 출산일로부터 45일이상이 보장되게 됩니다. 회사의 인정과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이 담긴 의사의 진단서를 재첨부하시게 되면 해당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60일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폐업 시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출산예정일 1월 22일로부터 44일 전(가장 빠르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인 2023년 12월 9일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출산휴가급여를 최대한 빠르게 보장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