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만 명시하여서 되어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다만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사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퇴사하시면 되고, 다만 퇴직의 법적 효력 자체는 민법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물론,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도 발생하지 않구요).
Q. 급여를 적게 받은거같아요 이게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신걸로 보이는데 통상시급이 얼마라고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주신 정보로만 봤을 때에는 한 달 유급시간의 경우 1주 6일 40시간 근로자이니 1일 6시간 40분 근로 제공, 주휴시간포함 1주 46시간 40분 곱하기 4.345를 하게되면 202.5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시간당 9,877원의 시급이 산정됩니다. 저번달에 113시간을 일하신것이 주휴시간을 미포함한 것이라고 해도 단순히 9,877x113 = 1,116,101원이 나옵니다. 만약,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보다 더 큰 값이 나오구요. 일하신 것보다 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