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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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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공휴일도 근기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할수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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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에게는 해당 월에 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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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나,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은 수급자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사직으로 보아서요.그리고 선생님의 통근거리 3시간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코드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여 퇴사한것이 곧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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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통상 "휴일대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 1일 근로분(8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없이 8시간 다른 날의 휴일을 부여하게됩니다. 다만,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합의 시 휴일근무는 휴일대체로, 가산수당2시간은 보상휴가 4시간 부여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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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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