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마다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더 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미만 이라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 이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분리과세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