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미만 이라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10만원. 1년에 100만원 정도 법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 다른데, 베달알바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