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도 3개월 인턴, 23년도 1개월미만 근무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니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환급받을 세액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