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와 상속을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제액은 상속이 많습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이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 그 돈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와 상여는 세금계산이 다르지 않으며, 급여와 상여를 합한 총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한도도 있습니다.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업으로 배달을 할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달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에서 보상금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